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반기신청 일정이 다가왔습니다.

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정기신청인 5월을 기다리지 않고, 9월 반기신청을 통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.

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정확한 신청 기간, 가구원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자격 조건,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.

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및 지급 시기

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.

상반기 반기신청 기간 및 지급일

구분일정
신청 기간2026년 9월 1일(화) ~ 9월 15일(화)
심사 기간2026년 9월 ~ 11월
상반기분 지급일2026년 12월 말 (12월 30일 예정)
정산 및 최종 지급2027년 6월 말

상반기 신청 기간은 단 15일간 진행되므로 마감일을 넘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%가 12월 말에 지급되며,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거쳐 지급됩니다.

하반기 신청과 자동신청 처리 방식

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(다음 해 3월)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.

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해 둔 경우, 요건 충족 시 2년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.

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자격 요건 및 지급 금액

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.

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및 최대 지급액

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•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: 165만 원)

  • 홑벌이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: 285만 원)

  • 맞벌이가구: 총소득 4,400만 원 미만 (최대 지급액: 330만 원)

사업소득자나 종교인, 프리랜서(3.3% 원천징수 대상자)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 해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.

가구원 재산 합계액 기준

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재산에는 주택, 토지, 건축물, 승용차, 전세금,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.

재산 합계액이 1억 7,000만 원 이상 2억 4,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%만 지급됩니다.

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방법 4가지

국세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모두 인터넷, 모바일,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모바일 및 인터넷 홈택스 신청

안내문(문자, 알림톡, 우편)을 수령했다면 안내문 내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PC 또는 모바일 홈택스 앱(손택스)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소득·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ARS 전화 및 상담 센터 활용

ARS 전용 전화(1544-9944)로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수초 내로 신청이 완료됩니다.

스스로 신청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나 세무서 직원을 통한 신청 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Q1.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9월 상반기 신청이 가능한가요?

A1.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3.3%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나 사업사업자는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.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만 반기신청이 가능하며,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는 다음 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.

Q2.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12월에 얼만큼의 금액이 지급되나요?

A2. 9월에 상반기 반기신청을 완료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연간 산정 예상액의 35%가 우선 지급됩니다. 나머지 잔여 금액은 하반기 소득이 합산되는 다음 해 6월 정산 시점에 최종 정산하여 지급되거나 차감됩니다.

Q3. 상반기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?

A3. 상반기 지급액은 전년도 및 상반기 소득 기준으로 우선 산정되지만, 다음 해 6월 전체 연간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최종 정산이 이루어집니다. 정산 과정에서 실제 소득이 늘어나거나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 중 일부가 정산 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.